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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연 2310만원

관련법령 개정안 10일 입법예고…내년부터 적용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크게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8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 급여 상한액은 현재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원(28.3%)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 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