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식품 포장지에 써있는 첨가 성분 등 글씨가 너무 작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제는 잠잠해질 거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한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