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경기도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또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상반기 중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707만9000 원, 4인 가구 1097만6000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이다.
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의 난소기능 및 정자 정밀형태 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다.

경기도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아울러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53건(2만8446명)으로 20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증가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 건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42.48%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