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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1층 있는 삶’을 위해...“경사로 설치를 막지 마라”

김예지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명확히 규정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건물에 들어갈 때 입구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없으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3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가는 이를 방치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층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시하는 판결을 내리며 국가가 24년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모두의 1층’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휠체어, 유아차, 노약자 등 누구나 공용시설 1층에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입구에 경사로 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경사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본다. 그런데 허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할 행정당국이 구체적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경사로를 불법점용물로 보고 단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편의시설 접근을 위해 경사로 등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나라 전체 공중이용시설 중 300㎡ 이상 시설은 약 5%에 불과하다. 95%는 장애인 및 노약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의 1.8%, 소매점의 2.2%만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진다.

 

반면 일본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점이 35%에 이른다. 점포 대부분은 단차 없는 출입구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넓은 복도를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현 상황의 위법성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장애인뿐 아니라, 턱이나 계단으로 불편을 겪었던 노인과 유아차를 동반한 시민들이 1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