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엔 의료전달체계라는 게 있다. 모든 병의원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했다.
이런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을 거쳐 3차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권역 진료의뢰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그 의미가 약화됐다.
1차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과 보건소가 대표적이다. 30인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한다.
2차 의료기관은 30인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법적 진료과목 요건을 갖춘 병원, 종합병원이다.
3차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500인 이상의 병상을 갖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특정 조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인력·시설·장치, 전문의 수련 과정 설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3년마다 평가하고 재지정이나 지정취소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지정되어 있고, 지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전문병원’이라는 곳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능력을 갖춘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문병원 지정은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쏠리는 걸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마다 지정하다가 지금은 매년 지정한다. 해당필수진료과목이 1과목 이상 3과목이어야 하며, 의사 수는 4~8명이어야 하고, 병상 수는 30~80병상이어야 한다. 전국에 100곳 이상 있다.
전문진료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유방, 화상,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권(14곳)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서북부권(4곳)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남부권(5곳)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곳)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곳)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곳)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2곳)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곳)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곳)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6곳)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곳)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