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수 20% 감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 건강 챙기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오는 27년까지 현재보다 30% 줄이기로 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또한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 조울증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4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충원으로 응대율 90%를 확보하고 SNS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를 도입 한다. 자살시도자,유족에는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