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진화역량을 강화하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개발했다.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은 영화 '아이언맨' 속 등장하는 슈트 로봇과 같은 '착용형 로봇'으로 허리와 대퇴부 근력을 최대 39.7% 강화하고 근피로도를 43.8%까지 감소시켜 산불진화 인력의 급경사지 이동과 장비운반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 탑재로 실시간 이동동선 모니터링이 가능해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정책수요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 산불특수진화대원에게 산불진화 로봇을 보급해 대형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성현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 등 작성서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아울러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