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66세는 국가건강검진서 ‘폐쇄성 폐질환’ 검사 받는다

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 의결
검진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시 진찰료 본인부담금 면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은 해로운 입자나 가스 흡입으로 인해 기도와 폐포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기류 제한이 발생하는 중요한 호흡기 질환이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며 점차 진행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며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대기오염 등이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사람들 관심이 적다. 70세 이상 세 명 중 한 명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더욱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됐다.

 

이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금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 병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