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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비중 30% ‘역대 최고’...대기업에 쏠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발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6만…작년 대비 18%↑
전체 근로자 17%인 대기업이 육아휴직 60% 차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남녀 합해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2023년 저출생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반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5.6%에서 29.2%로 뛰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엄마 육아휴직자는 0.9% 줄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인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2014년만 해도 6219명에 불과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지난 10년간 10배 증가한 것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지난해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덕분으로 분석된다.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4200만 원을 육아휴직 기간에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18.3% 급증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자가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한 상당수 중소기업 직원에게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이다.

 

작년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인 12만5079명(60.7%)은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에 근무했다. 이어 직원 수 5~49명(18.7%), 50~299명(15%) 등의 기업에 일하는 순이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은 5.2%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에 한정하면 직원 수 300명 이상 직장인 비율이 67.9%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비율은 17.2%다. 육아휴직 혜택이 대기업 직장인에게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처음으로 ‘출생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공개했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아빠의 경우 2015년 1.1%에 불과했지만 2021년 10%를 넘은 뒤 2023년에는 16.1%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 시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인 0세 때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반면 아빠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6세 무렵에 휴직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빠 육아휴직자 연령은 35~39세(38.7%)와 40세 이상(32.9%)의 비중이 높았다, 엄마는 30~34세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