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프랑스 의회가 결혼을 이유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섰다.
배우자에 대한 성관계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성관계 거부가 이혼 유책 사유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27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부터 중도·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이 민법 개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명시는 없다. 그럼에도 실제 판결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처럼 요구해 온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프랑스에서 ‘공동생활’을 ‘동침의 의무’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법에 “부부에게 성관계를 가질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된다. 국회는 이르면 1월 말까지 ‘부부 의무’를 종식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가사 소송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프랑스 법원은 성관계 거부를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러한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여성의 성적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인권침해이며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하원 의원들은 민법 제242조(이혼 관련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가랭 의원 등은 이번 법 개정이 지난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부부간 ‘동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 가정 내 강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IFOP)의 설문 결과를 보면 여성 응답자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24%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 대한 남성 응답자 비율도 각각 39%와 14%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