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 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