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파산 막아야 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입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간병 파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병원 입원실에서 1대1로 간병하는 사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약 15만 원 이상이 든다. 간병인 1명이 환자 3명을 간병하면 한 달에 5만 원이다. 1대1 간병비는 한 달에 4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나 든다. 병원비보다 당연히 많은 액수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지난해 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간병인은 주로 중국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격증도 없다. ㅎ 대학병원급에서는 병원에 속한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통합간호간병 병실’이 확대되고 있다. 이 병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 하루 2만 원 정도가 들지만, 병실 수가 적고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사설 간병인을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