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입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간병 파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병원 입원실에서 1대1로 간병하는 사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약 15만 원 이상이 든다. 간병인 1명이 환자 3명을 간병하면 한 달에 5만 원이다. 1대1 간병비는 한 달에 4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이나 든다. 병원비보다 당연히 많은 액수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지난해 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간병인은 주로 중국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격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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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급에서는 병원에 속한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통합간호간병 병실’이 확대되고 있다. 이 병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 하루 2만 원 정도가 들지만, 병실 수가 적고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사설 간병인을 써야 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항목에 각각 급여 항목으로 명시해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시켰다.
또 간병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범위나 적용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3년을 넘지 않도록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의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서 의원은 “간병비가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