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는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
한국헬스경제신문이 2025년 9월 25일에 보도한 ‘이슈추적-비만치료제 혁명’ 기획시리즈 6회 ‘비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선 제약사가 건보로 급여 등재를 신청한 사례가 없는데 향후 제약사가 신청하면 정부는 기존 치료제의 비만 관련 급여 인정 사례와의 형평성, 기존 보건철차 기준,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 비만 치료와 관련해 급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고도 비만은 BMI 지수에 따라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기자 | 2024년, 인류의 질병과 의학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됐다. 누구는 ‘21세기의 페니실린의 발명’이라 했다. 그것은 바로 ‘비만치료제’의 등장이다. 과거 비만 치료가 ‘의지력’의 영역이었다면, 현재는 ‘호르몬 조절’의 영역이 됐다. 그 중심에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이 존재하고 있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제2의 면역항암제’라 불릴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비만치료제는 주사약에서 벗어나 영양제처럼 먹는 시대가 내년에 도래한다. 6회에 걸쳐 비만치료제 혁명을 다룬다. (편집자주) 비만치료제가 단순 미용을 넘어 심혈관 질환, 지방간, 당뇨 등에 대한 치료 효과까지 입증이 되고 점차 대중화 되면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로 의료보험 적용 여부다. 우리나라의 비만치료제 급여화 논란은 ‘비만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질병’이라는 공감대 속에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건 설정 단계에 와 있다.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단계는 넘은 것 같다. ‘어떤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률로 해줄 것인가’의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진입해 있다. ‘고도비만(BMI 35 이상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삼성생명(대표 홍원학)은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이하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합건강보험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he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로, 올해 1월 출시한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과 3월에 선보인 「The라이트 건강보험」의 후속작이다. 이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설계되어, 유해약환급금형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20년갱신형 외에도 30년갱신형을 도입해 고객선택권을 다양화했으며, 최대 30년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경증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입원/수술이력을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유형을 구분해 고지할 수 있다. 같은 보장이라도 고지기간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삼성생명(대표 홍원학)은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인 「삼성 웰에이징(Well-Aging) 건강보험」(이하 「웰에이징 건강보험」)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젋고 건강할 시기 건강 코칭, 노인성 질환 사전 징후 감지와 예방, 진단 이후 치료와 돌봄 등 노후의 전 여정을 폭넓게 보장한다. 「웰에이징 건강보험」은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6대 질환군을 선별해 보장하는 '웰에이징질병보장특약' 4종을 신설했다. 수면·정신질환/내분비계/자가면역질환부터 고혈압·고지혈증·당뇨와 같은 대사성, 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과 같은 퇴행성,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순환계 질환까지 노인성 질환 발병의 사전 징후로 여겨지는 주요 질병을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진단 시 보장은 물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독려한다. 또한 이 상품은 치매·간병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장하는 장기요양상태뿐만 아니라 진단시 치료비도 강화했다. 치매 관련 특약 가입 후 치매 상태시 약물 치료 보장은 물론,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재활치료와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자주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무려 144만 8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것의 18.3%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6조 4038억 2100만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외래진료 이용 상위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걸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됐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 건보공단이 승소했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일반 마약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 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8월엔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수준별로 치료를 달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 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2029년 17개소까지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 각급 병원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는데…. 10년째 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정말 진료 못 받나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집에 갑니까.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도 다 내 얼굴을 아는데 왜 못 믿나요.” 이런 실랑이들이 많이 목격됐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되돌아 가는 일도 생겼지만, 대다수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아 신분을 확인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환자들은 직원 도움을 받으며 본인 인증 등을 거쳐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는 데 10분 가량 걸렸다. 대다수 병의원들은 혼선을 막기 위해 예약 환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알렸고 입구에 안내문을 붙였다. 이날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