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더 싸게 공급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내년부터 약의 이중 가격제인 ‘약가 유연계약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은 내린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신속 급여화를 추진한다. 건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혁신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약가 유연계약제’를 마련해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한국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의 ‘코리안 패싱’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단일 약가제는 의약품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의 약가 유연계약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이중 가격제다. 외부에 표시되는 신약 가격은 해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