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신한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획득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신한라이프(대표 천상영)는 지난 1월 업계 최초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신한라이프가 2022년 업계 최초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생명보험업계에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두 번째 사례로, 혁신상품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어오고 있다. 톤틴(Tontine) 구조는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통해 장기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형태로 글로벌 선진국에서 고령화와 장수 위험에 대응하는 대안적 연금 모델로 각광받아 왔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이러한 톤틴 개념을 바탕으로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소비자 보호 요소까지 결합해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을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이처럼 사망∙해지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