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에 나서 위반업체 165곳을 적발했다.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9425곳을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한 결과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국내 유통식품(2205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617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했다. 명절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47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 및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이하 ‘제품’이라고 한다)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인체적용제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이다.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은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