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환자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포함 2인 타야 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중증도나 응급 정도와 관계없이 종전과는 달리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 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요금’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 주입펜’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