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후 냉동배아 임신…전 배우자 동의 여부 법적 논란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각종 권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배우 이시영(43)씨가 냉동배아로 임신했다. 임신 시점은 이혼한 후다. 남편과 결혼생활 중에 생성해 놓았던 배아로 임신한 것이다. 그런데 전 남편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를 계기로 혼인관계 밖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영씨는 8일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 이식 결정을 제가 직접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전 배우자)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첫째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 9세 연상인 요식업계 사업가 조모씨와 결혼해 2018년 아들을 얻었다.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