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한화오션은 웨스트코발트가 제기한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반소를 영국 런던 중재판정부(LMAA)가 전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사유는 "웨스트코발트가 LMAA의 소송 보증 비용(Security for Costs) 제공 명령을 수차례 미준수해, 영국 중재법에 부여된 LMAA의 재량에 따라 웨스트코발트의 반소를 전면 기각한다"이다.
2019년 한화오션은 드릴십 2척에 대한 매각을 진행했으나, 웨스트코발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부당한 계약해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9월 13일 웨스트코발트는 693억원 규모의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웨스트코발트가 (드릴십 구입)계약이 취소되며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고, LMAA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 반소가 기각된 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