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젠더

미군, 1만4천명 트랜스젠더 추방...트럼프 명령

바이든이 폐지했던 트럼프1기 때 정책으로 원상복귀
성전환자 군인들과 인권단체 소송 제기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미국 군대 내의 1만4000여명에 이르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군에서 추방되고 트랜스젠더는 군에 입대할 수 없게 됐다.

 

취임하자마자 공식 서류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고, 트랜스젠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4일 서명했다.

 

자신의 성별을 태생적 성별과 다르게 보는 미군 내의 트랜스젠더는 최소 수천 명에서 1만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에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으나 2021년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철회됐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가 되는 일은 군인의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 있는 생활방식과 상충한다”며 “트랜스젠더 군인은 부대 결속력을 약화하고 정직, 겸손,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군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관련된 차별적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DEI는 그동안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과 성(性), 계층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EI를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일부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과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 행정명령이 “기회균등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는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 배반”이자 “국가를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유능한 군인들을 밀어냄으로써 미국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했던 WHO는 지난 2018년 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