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난임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난임’은 피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35세 이상이라면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삼는다. 난임 치료는 ‘보조생식술’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두 가지다. ‘시험관 아기 시술’과 ‘인공수정’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인공수정은 여성의 몸 안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은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 ◇시험관 아기 시술 (IVF, 체외수정)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켜 배아를 만든 후, 이것을 여성의 자궁 내로 이식하는 시술이다. 여성은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아 여러 개의 난포를 키우는데 난포가 충분히 자라면 난자 채취 시술을 통해 난자를 채취한다. 과배란 유도를 위해 약 10~14일 동안 매일 난포자극호르몬을 자가 주사한다. 난자를 채취할 땐 통증이 있어 수면 마취를 한다. 이어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 건강한 정자를 선별한 뒤 채취된 난자와 정자를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킨다. 이어 수정란을 3~5일 정도 배양해 배아를 만들고 이 배아를 여성의 자궁 내로 이식한다. 보통 이식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저출생, 난임부부의 증가 등으로 남성 불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난임 문제에서 남성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개 전체 난임의 30-50% 정도로 여겨진다. 남성의 가임력은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가 많다. 남성 난임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4월부터 남성을 대상으로 산전검사 필수 항목 중 정액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다. 남성 난임은 크게 ▶무정자증 ▶정자 무력증 ▶희소정자증 ▶정계정맥류 ▶염색체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신과 관련된 내과 및 생식계 병력, 약물복용, 과거 수술 등에 대한 문진 및 음낭, 고환, 부고환, 정관 등 신체검사는 남성 난임의 진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정액 검사, 호르몬 혈액검사, 유전자 및 염색체 검사, 영상학적검사, 고환 조직검사, 정자 DNA 손상검사 등을 한다. 무정자증은 곧 불임이란 인식이 강하지만, 요즘엔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본다. 의학적으로 무정자증은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크게 폐쇄성과 비폐쇄성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난임의 약 30-50%는 남성에게 원인이 있다. 하지만 남성도 난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IVF) 등 생식보조술을 먼저 시도했다가 여러 차례 실패한 뒤에야 비로소 남성이 원인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남성 난임을 겪는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무정자증, 정자 무력증, 희소정자증, 정계정맥류, 염색체 이상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도 지난해 4월부터 남성을 대상으로 산전검사 필수 항목 중 정액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특히 무정자증은 곧 불임이란 인식이 강하지만, 요즘엔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무정자증 진단 기준은 정자의 운동성이 10% 미만이거나, 정액검사에서 1mL 당 정자 수가 500마리 이하거나 정자의 모양이 비정상적인 경우다. 무정자증은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검출되지 않는다. 전체 남성의 약 1%, 불임 남성의 약 10~15%에서 나타난다. 크게 폐쇄성과 비폐쇄성으로 구분한다.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자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만, 과거 고환염이나 염증, 탈장 수술, 당뇨,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출생률 저하로 사회가 위기에 처한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는 유독 출산, 육아, 복지, 교육 등 여성 및 가정과 관련해 강화되는 제도가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여성 정책들을 정리해 본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더 많아진 2310만 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 6개월 후에 받았는데, 이런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새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건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서울시는 2017년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이 큰 젊은 남녀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만 3만 명이 참여했고 지금까지 7만1968명의 가임기 남녀의 임신 준비를 도왔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참여자 총 2만9402명 중 남성은 43%, 여성 57%이며, 기혼이 80.5%로 대다수가 부부였다. 또 88.8%가 임신 경험이 없으며, 22%가 결혼기간 중 피임 없이 1년 이상 경과한 난임부부로 의심됐다. 생식기능검사 결과에서 남성 27.1%, 여성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 이 사업은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 생식기능검사뿐만 아니라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일반건강검진(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여자 15종, 남자 14종을 무료로 해준다. 또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남성 정액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장비와 검사인력 등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선별해 비뇨기과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