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