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태풍 피해자 A씨>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자치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도 지정했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美콜롬비아대학교의 지구환경학과 교수인 존 머터가 지은 '재난 불평등'(원제: The Disaster Profiteers)에는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이 특정 인종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지만, 그 실제 피해는 소득, 인종, 연령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난 복구 과정에서는 일부 계층이 오히려 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개발 - 위험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난이 특정 사회적 약자계층에 더 큰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힌다는 게 고스란히 들어났다. 대표적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는 감염병,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 많이 앗아갔고, 근로조건과 주거조건이 열악한 노동자, 노숙인, 쪽방 주민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과 쓰나미는 사회적 계층이 뭔지 모르고 다가오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한 것이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4~12일까지 갈수록 중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