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불평등 없애자"..반지하주택 등 침수우려 5397곳 집중관리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자치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도 지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