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DK 안전환경 전문화 과정’ 신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 최삼영)이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동국제강그룹 연수원 ‘후인원’(厚人院)에서 ‘2025 DK 안전환경 전문화 교육’ 및 ‘2분기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DK 안전환경 전문화 교육’은 동국제강이 본사 및 사업장 안전환경·ISO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전사적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한 정규 과정이다.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동국제강은 그룹사 전반에 걸친 안전환경 관리 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해 자사 인천공장·포항공장·당진공장·중앙기술연구소 4곳을 비롯해 그룹 내 연관 계열사인 물류회사 인터지스와 IT회사 동국시스템즈를 교육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는 ▲ISO통합관리(통합경영시스템관리) ▲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환경관리(환경오염시설법) 총 3가지 주제로 외부 전문 강사 및 본사 안전환경기획팀·법무팀이 매뉴얼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7일 오후에는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가 이어졌다.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는 지난 3월 발족한 협업 조직이다. 관계사 및 주요 수급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목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후에 약속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소위 ‘배드 파더스’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강화되어 왔다. 출입국 금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그간 시행됐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온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국가가 먼저 일정 양육비를 주고나서 나중에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진 한쪽 부모한테 받아내는 것이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됐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
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삼성생명(대표 홍원학)은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이하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종합건강보험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he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로, 올해 1월 출시한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과 3월에 선보인 「The라이트 건강보험」의 후속작이다. 이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설계되어, 유해약환급금형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20년갱신형 외에도 30년갱신형을 도입해 고객선택권을 다양화했으며, 최대 30년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경증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입원/수술이력을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유형을 구분해 고지할 수 있다. 같은 보장이라도 고지기간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Love&Sex] <23>성 보조기구가 관계를 개선해 준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국내에선 한동안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 규제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찬성 측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옹호하고, 반대 측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대법원은 2021년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을 막은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리얼돌 규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리얼돌에 대한 수입 전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아동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외국도 마찬가지다. 이젠 국내에서도 이른바 성인용품 판매나 구입이 큰 문제나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 성인용품 가게를 보는 일이 낯설지 않다. 성인용품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여성을 위한 것으로 음경 모양의 딜도와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바이브레이터(진동기)가 있다. 남성을 위한 것으로는 여성의 외성기 모양, 리얼돌 등이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대에 들어, 20대의 3분이 1 이상이 성 보조기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