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중증도나 응급 정도와 관계없이 종전과는 달리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 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요금’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 주입펜’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9 구급차 안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에서 거부당해 119 차량 안에서 사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 대응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병상·의료진 가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자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담 조직과 권한 강화를 통한 중앙 통제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진 확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