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50∼75% 지원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이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50억 2천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