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실현될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민간산후조리원은 한국에만 있는 시설이다.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에 간헐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모가 시설에 들어가 완벽하게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오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찮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평균 286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가 산후조리하는 기간은 평균 30.7일이었는데, 이중 조리원을 이용하는 평균 기간은 12.6일이었다. 저출산 극복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공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 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국비가 보조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