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기각이 낫다. 투쟁의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 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마저 추가적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정원 배분은 곧 확정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적으로 입학 정원 확정 전 판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각 대학은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최대 관건은 전공의 복귀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미달로 당장 내년에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는 수련 중 공백이 1개월 이상 발생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2월 20일 병원을 떠난 고연차 전공의들은 집단 이탈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레지던트 4년차(일부 과목 3년차)는 2910명이다.
다만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유예에 이어 재차 회유책을 제시했다. 휴가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하는 경우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행동이 변화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분 시점과 수위, 방식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 이어질 경우 면허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