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

중독 수준 구별해 치료하는 방안도 추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일반 마약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 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8월엔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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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수준별로 치료를 달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 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2029년 17개소까지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