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힘찬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 고발

“실질적으로 6개 병원 운영 주체”
의료법은 둘 이상 의료기관 운영 금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일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하는 경영 주체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거대 병원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