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반국가 세력인가" 분노하는 의료계

의료계, “계엄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명시는 위헌적”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
“의사가 반국가세력인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즉시 복귀 및 미 복귀시 처단’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이 같은 포고령에 의료계가 분노하면서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닌 데 계엄사령부가 ‘처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다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내란 세력으로 간주해 처단하겠다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 5명도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서울의대 학생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엄포고령은 복귀하려던 전공의들의 발길마저 돌려세웠다는 말도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포고령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포고령의 ‘처단’이란 단어 선택은 법적·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돌발적 계엄령 선포는 ‘악수 중 악수’로,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공통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