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 지원·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강화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준혁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