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총사망자 감소 불구 50인이상 사업장은 늘어
한국재난안전뉴스 배지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