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월급 늘어난 998만 명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보수 줄어든 357만 명은 평균 13만 원 환급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급과 성과급 등을 반영한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이다. 1인당 평균 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공단은 25일까지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환급자는 이달 중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 3조 7170억 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 597원 줄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추가 납부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된다. 10회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원 미만이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