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건강칼럼> 마약류 의약품 복용, 중독으로 이어질수도

일반의약품에 마약류 제조 성분 포함... 오남용시 주의 필요
장기복용시 의존성 초래... 환각.발작 등 중독 증상

 

한국헬스경제신문 | 배혜정 서울대학교 약제부 의약정보파트장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나비약) 복용 경험도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2)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어떤 약일까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부당광고,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중에서도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인 에페드린 성분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경우 오남용될 수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각성 효과를 높인다.

 

하지만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여한다고 해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속칭, ‘공부 잘하는 약’)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마약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오남용 우려가 높고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므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료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흔하게는 빈맥이나 식욕 부진 같은 부작용이 있으며 신경과민과 불면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장기 복용 시에는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구토, 흥분, 환각, 발작 등과 같은 중독 증상 이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와 관리 강화

 

202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28.4% 증가하였고, 특히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부와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 우려 처방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개정되면서 메틸페니 데이트(ADHD 치료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적 장치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ADHD 또는 수면 발작 치료에서 벗어난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가 먹는 의약품 정보 확인해 보기

 

마약류, 좀더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처방 이력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위해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서 환자 본인의 마약류 처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과다 처방과 중복 처방을 방지할 수 있고 불법 명의 도용으로 인한 투약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 약국에 방문하여 조제 받은 의약품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의 의약품 투약 내역뿐 아니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의사나 약사도 투약 이력 조회 가 가능해 복용과 관련하여 의료진과 상의할 수 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특히 마약류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치료 목적에 맞게 복용하도록 하고, 일일 최대 허가 용량이나 투여 기간을 준수하여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출처 불분명 의약품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일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며, 건강기능식품 역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이 기고는 대한보건협회 <더행복한 건강생활>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