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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보도] 안성기씨 사망 원인은 '기도폐쇄질식사'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한국헬스경제신문은 지난 1월 5일 "안성기씨를 숨지게 한 ‘기도폐쇄 질식사'를 막으려면"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맞게 보도했으나 기사 내용에는 안씨의 직접적 사인을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이라고 틀리게 보도해 제목과 맞지 않습니다. 이를 정정합니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한기봉 기자
    • 2026-01-06 20:36
  • [Love&Sex] <35>성관계 후 온몸에 발진이 지속된다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성관계 후 피부에 발진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놀라서 피부과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매독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캐나다 의학 협회지(CMAJ)에 실린 사례를 보면 34세 남성이 전신에 심하게 퍼진 발진으로 피부과를 찾았다. 남성은 성관계 이후 생긴 발진이 복부에서 시작해 1주일 사이에 전신으로 퍼졌다고 했다. 의료진은 처음에는 건선으로 판단했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는 붉은색의 구진(볼록한 반점)과 판으로 구성된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이다. 하지만 연고를 발라도 증상은 악화했다. 이후 남성은 성병 검사를 받았고, 2차 매독을 진단받았다. 치료를 위해 페니실린 근육 주사를 주 1회씩 3주간 맞았다. 치료 시작 5주 후 추적 진료에서 피부 발진 증상은 현저히 사라졌다. 매독은 ‘Treponema pallidum’이라는 균에 의한 성병으로 성관계로 주로 전파된다. 크게 1, 2, 3차 병기로 나뉘는데 1차 매독 증상은 통증 없는 궤양으로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발진이 온몸에 나타나는 건 매독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2차 매독 단계에서다.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

    • 김혁 기자
    • 2026-01-06 20:17
  • [건강상식 허와 실] <46> 대머리는 정말 정력이 셀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대머리인 남성이 정력이 세다는 속설은 널리 퍼져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속설은 남성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탈모가 되는데, 대머리 남성은 남성호르몬이 왕성할 거라는 추측에서 비롯되었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환원효소와 만나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DHT는 모낭을 위축시켜 탈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에서 변환되는 물질로, 모발을 얇게 만드는 반면 성욕·정자 생성과 관련된 호르몬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성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탈모는 남성호르몬의 양 자체보다는 모근이 DHT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 다수의 연구 결과, 대머리인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간의 혈중 남성호르몬 농도, 체모 수, 근육량, 정자 수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탈모 증상이 있는 남성이 일반 남성보다 정자 수가 적거나 정자 크기가 작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은 DHT 생성을 억제하여 탈

    • 한기봉 기자
    • 2026-01-06 19:42
  • [이슈추적-약값 대수술] (上)복제약값 내려 신약 키운다…복제약 한국만 2배 비싸

    한국헬스경제신문ㅣ한기봉 기자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14년 만에 대전환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복제약값을 내려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고 제약업체가 신약 개발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국내 제약업계가 복제약 생산 위주의 안이한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편안은 3월 말에 확정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된다. 현행 약가 구조의 문제와 개편 내용과 목적, 제약업계의 장래 등에 대해 3회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필수약 공급 강화다. 이번 개편안은 국내 제약업계의 앞날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제네릭 약가의 대폭 인하다. 오리지널 대비 약 53%에서 40%대 초반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신약,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가 국내에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급여 등재

    • 한기봉 기자
    • 2026-01-06 17:21
  • [헬스&이슈] 담배 소송 항소심...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10년 넘게 이어진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재판을 앞두고 공단은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실렸다.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에 따른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천억 원(298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흡연 관련 의료비가 약 4

    • 한기봉 기자
    • 2026-01-05 23:05
  • 안성기씨를 숨지게 한 ‘기도폐쇄 질식사’를 막으려면?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5일 74세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그를 사랑한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안씨는 2019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이 재발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안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림프종이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별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 4~5분 내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영구적 손상을 입는다. 뇌사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 노인층은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씹고 삼키는 저작·연하능력,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 치아를 비롯해 식도와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고 소화하기 어려워진다. 떡, 낙지 등 점성이 강한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침으로 잘 섞고 △삼키는 과정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연하(삼킴)장애일 수 있다. 노인 3명 중 1명꼴이다. 노화뿐만 아니라

    • 한기봉 기자
    • 2026-01-05 22:46
  • <건강칼럼> ‘럭셔리’ 노년

    한국헬스경제신문 | 박건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업차 외국에서 귀빈이 오셨는데 한 번 만나 달라고 하였다. ‘럭셔리’ 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스위스 사람인데, 말하면 다 아는 명품 브랜드 회사에서 중역을 지내고,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러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하였다. 럭셔리 월빙 센터(luxury well-beingcenter)를 한국에 만들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친구의 부탁이니 만나겠다고 하였지만 만나기 전까지 여러 생각이 교차하였다. 경제력이 받쳐 주지 못해서인지 나는 명품이라는 것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것을 걸치거나 들고 다니는 것이 겉보기에 좋을지는 모르나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왔기 때문이다. 신 포도의 비유에서 보듯,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화인지도 모른다. 이는 나 자신에 그치지 않고 아내나 자식에게도 명품을 선물한 적이 없다. 그런 내가 그와 만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웰빙 센터에 비싼 이태리 대리석과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모습을 그려 보려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그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친구의 입장이 뭐든 돌직구를 날리기로 마

    • 유재민 기자
    • 2026-01-05 07:54
  • 손주가 생겼나요? 백일해 예방접종부터 하세요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손주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큰 기쁨이다. 자주 안아보고 싶고 데리고 놀고 싶어진다. 그런데 처음 손주를 맞게 되는 조부모에겐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이다. 신생아는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주변 성인들이 먼저 ‘인적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백신은 백일해(Tdap)다. 백일해는 성인에게는 단순한 기침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손주를 만나기 최소 2주 전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항체가 형성된다. 성인은 백일해 면역이 거의 사라진 상태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맞았더라도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며, 신생아 접촉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어르신에 대한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가서 비용을 내고 맞아야 한다. 비용은 5만 원 안팎이다. 그 다음은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보통 10월~4월)에 손주를 만난다면 예방 접종은 필수적이다.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므로 매년 맞아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아기는 백신 접종이

    • 김혁 기자
    • 2026-01-04 08:23
  • [질병의 역사와 의학] <13>의사의 상징 ‘청진기’는 어떻게 발전해왔나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구는 아마도 청진기(Stethoscope)일 것이다. 의사 그림을 그릴 때도 꼭 목에 건 청진기가 등장한다. 의사의 상징이 됐다. 청진기가 발명되기 전, 의사들은 환자의 가슴이나 배에 직접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직접 청진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환자와의 거리감이 너무 가깝고, 환자가 비만일 경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불편하고 비위생적이었고, 특히 여성 환자에게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소리의 정확성도 의사의 경험에 크게 의존했다. 청진기는 당연히 진화했다. 최초의 청진기는 오늘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원통형 나무 관이었다. 이후 청진기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소리를 듣기 위해 발전을 거듭했다. 청진기의 탄생은 사실 한 의사의 수줍음과 아이들의 놀이에서 시작되었다. 1816년 프랑스의 의사 르네 라에네크(René Laennec)는 젊은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민망함을 느꼈다. 그때 그는 동네 아이들이 긴 나무 막대기 양 끝에 귀를 대고 소리를 전달하며 노는 것을 떠올렸다. 라에네크는 종이를 돌돌 말아 한쪽은 환자의 가슴에, 다른 한쪽은 자신의 귀에 댔다. 결과는

    • 김혁 기자
    • 2026-01-03 23:10
  • ‘구하라법’,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어떤 내용일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아 유족간 분쟁을 방지토록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미혼 상태로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구씨가 어렸을 적 구씨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구씨가 사망하자 20년 만에 찾아와 상속권

    • 김혁 기자
    • 2026-01-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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