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내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좀 붐빌 것 같다. 정부가 소득공제 대상 문화체육 시설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으로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