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SNS가 청소년들에게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만 명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했다.
아시아와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호주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요 SNS 플랫폼 업체들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 16세 미만의 신규 SNS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은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주요 10개 소셜미디어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16세 미만 이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플랫폼은 공인 신분증이나 얼굴 또는 음성인식 기술, 검색 기록과 친구 목록 등을 바탕으로 16세 이상 여부를 알아서 가려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소유한 메타는 지난 4일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는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이처럼 초강력 조치를 취한 건 지난해 1월 호주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선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SNS 영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나서서 법안 제정을 주도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기관인 e세이프티에 따르면 지난해 13~15세 청소년 중 57%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3%는 자살·자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SNS 계정을 갖고 있다.
10대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소통 방식이 일반화된 만큼 SNS가 차단되면 오히려 고립되는 청소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호주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 역시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15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 SNS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했으며 부모가 원하면 자녀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