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장 연속근무 21일부터 36→24시간으로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위반시 과태료
주당 근무시간 80→72시간 단축 시범사업 지속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실제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 주당 77.7

시간에 달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연속 근무시간 단축, 임신한 전공의 보호 등 주요 조항은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했다.

 

이외에도 육아·질병·입영 휴직한 전공의들은 복직 시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서 같은 과목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후 근무시간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