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강칼럼> 공공주택과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
반려동물 양욕시 타인과 분쟁.. 소음이 전체 30% 넘어
인식표.목줄착용.배설물 처리 등 펫티켓 실천 필요

 

한국헬스경제신문 |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예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하는 공공 예절을 뜻하는 말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수칙을 포함한다.


반려인의 법률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 관리 규약 준칙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반려동물 소음은 민원 대상이며 지자체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돼 있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


한편 소음 유발 요건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공주택에서의 펫티켓

•반려동물 소음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이웃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KB금융그룹의 ‘2021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타인과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이 절반을 넘었고, 그중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0.8%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충분한 운동과 놀이를 통해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짖음 방지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공용공간에서의 주의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짧게 잡는 등 반려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설물 처리
간혹 반려견의 배변 봉투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반려견이 아파트 단지나 단지 밖에서 배변하는 경우 배변을 즉시 수거하고 산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사실상 모든 반려동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동물보호법」에서는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마개가 필수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공공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무선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유기 또는 잃어버리는 반려동물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주인의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과 야외 활동 중에는 잠깐 사이에도 예측불허의 상황이 초래되기 쉬우므로, 반려견 인식표를 착용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목줄 착용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 착용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이다. 산책 시 자칫하면 반려견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배설물 처리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산책로 등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반려견의 배설물은 바로 배변 봉투에 담아 바로 처리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날 뿐 아니라 벌레가 꼬이게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함께 만드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은 단순한 예절의 범위를 넘어 현재는 법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행동을 규제할 뿐 아니라 예절을 준수하도록 많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펫티켓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법과 예절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펫티켓 실천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자.

 

* 이 기고는 대한보건협회 <더행복한 건강생활>과 함께 제공됩니다.